육군본부 작성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 문건에 김해로 '시체' 운송 기록
사망 군인 '영현'표현과 비교돼…당시 사망군인 성남비행장 운송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옮겼다는 군 기록이 나왔다.
5·18 당시 시신조차 찾지 못해 행방불명자로 남은 희생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육군본부가 1981년 6월 작성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문건에는 5·18 당시 공군 수송기 지원 현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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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5월 25일 광주-김해 구간을 기록한 부분에는 의약품과 수리부속품을 운송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비고란에는 시체(屍體)라고 적힌 한자가 적혀있다.
당시 공군 수송기가 김해에서 의약품과 수리부속품을 싣고 광주로 왔다가 돌아가면서 시체를 운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군 수송기가 옮긴 시체는 군인 사망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은 '시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현(英顯·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여 부르는 말)'으로 기록하는 데다 오인 사격 등으로 사망한 23명의 군인은 모두 성남비행장으로 옮겨졌다.
다른 문건에선 관련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정황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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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작성한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자료'에도 5월 25일 운송 화물에 대한 기록은 수정액으로 삭제돼 있다.
1982년 2월 육군본부가 작성한 '계엄사' 기록에도 유독 5월 25일자 광주-김해 운항 기록만 누락돼 있다.
이 때문에 5·18 당시 계엄군에 희생된 시신을 공군 수송기로 빼돌리고 기록을 지우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선대학교 노영기 교수는 "(소요진압과 그 교훈 문건은) 군이 소요진압을 한 다음에 재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옮겼다는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며 "여러 정황상 운송한 시체는 행방불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사람은 모두 242명으로 광주시가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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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6명은 2001년 광주 망월동 5·18 옛 묘역의 무명열사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76명의 행방불명자는 지난해까지 암매장 추정지 등 광주 인근 11곳을 발굴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한편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암매장지 확인 및 유해발굴 등은 지난해 3월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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