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3t으로 확장'…불법 적재함 설치 화물차주 12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화물 운송료를 더 받기 위해 차량에 불법으로 적재함 등을 설치한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44)씨 등 화물차량 차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물차량에 적재함와 LED 서치램트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구조 변경된 화물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시내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폐목재나 고철 등을 인천항에 있는 한 재생업체로 옮겨주고 화물 1t당 1만5천원을 받았다.
A씨 등은 한 번에 500㎏가량 실을 수 있는 화물차 적재 칸에 이른바 '빵통'으로 불리는 적재함을 설치해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을 3t까지 늘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 번 화물을 운반할 때 더 많은 운송료를 받기 위해 차량 구조를 변경했다"며 "한 번 운송할 때 7천500원 정도 받는데 '빵통'을 설치하면 4만5천원 정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또 화물차량 앞과 뒤에 LED 램프를 임의로 달아 야간 운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치는 일반 차량 라이트보다 5∼10배가량 밝아 주행 중 인근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 검사를 앞두고는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 복구한 뒤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한 불법 구조 변경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 지역 차량 공업사와 검사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을 하려면 지자체에 구조 변경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대형 화물차는 적재 중량이 늘어 커브를 돌 때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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