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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예비비·기금·특교세 등 재정 지원 총동원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 기업 세무조사 연기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5일 밝혔다.
산불 피해 구호 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강원도와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는 예비비 698억원과 재난관리기금 308억원이 조성돼 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당장 이날 지원이 확정된 특교세 40억원 외에 추가 특교세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자재 구입, 구호물품 구입 등에는 수의계약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날 지자체에 통보했다.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이미 고지서가 나간 지방세 부과액·체납액에 대한 징수 유예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
특히 불에 탄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대체하고자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자체장이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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