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리 후에도 심화하는 한국GM 노사 갈등…파업 가나
노조, 쟁의조정신청·조합원찬반투표 진행…법인분리 전 갈등 재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지엠(GM) 노사 간의 갈등이 법인분리 이후에도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심화하고 있어 자칫 파업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최근까지 진행된 8차례 단체교섭에서 정리해고 일방통보와 징계 범위 확대 등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이달 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제시한 단체협약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달 15일까지 노사 간 조정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고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이번에 중노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인분리 전과 다르게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사측의 법인분리 추진에 반발해 2차례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행정지도 결정이 나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법인분리 전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제기한 지난해 쟁의조정신청의 경우 중노위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은 명백하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정 불성립 시 조정중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GM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서 법인분리 전 극심한 노사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8시간 부분파업, 간부파업, 청와대 앞 노숙투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점거 농성 등을 한 바 있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1월 2일 사측이 연구개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공식 출범하자 사실상 이를 수용했으나 신설법인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상대로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내기도 했다.
또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측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고소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연구개발 신설법인은 생산직 비중이 높은 기존 법인과 업무형태 자체가 다른데 기존 단협을 그대로 승계하라는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다"며 "중노위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조정중지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11일과 15일에 조정회의를 열어 한국GM 노사 간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행정지도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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