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혐의 경찰관, 체포한 지구대원 '직권남용' 고소
술 취해 부인 폭행 현행범 체포…"미란다 원칙 고지 안 했다"며 고소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의 일선 경찰서 경찰관이 술에 취해 부인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경찰관은 체포 당시 지구대원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남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남의 모 지역 경찰관인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집에서 술에 취해 TV 리모컨으로 부인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된 A씨는 지구대에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체포과정에서 지구대원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원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이를 반박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다"며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 내용을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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