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귀도 서쪽 EEZ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160t)를 나포했다.
이 이선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66㎞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3㎞)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범장망까지 이용해 조기 등 잡어 245㎏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장망 어선은 닻으로 고정한 그물을 바다에 풀어놓은 후 조류에 휩쓸려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범장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을 수 있어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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