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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원전가동 시 지자체장 동의받는 법령 만들자"(종합)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때까지 신고리 4호기 가동 중단 주장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원자력발전소 고장 정지 후 재가동 시 자치단체장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에 나서달라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시장의 안정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가동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신고리 4호기를 조건부 운영 허가했다"며 "시장은 조건부 운영 허가된 신고리 4호기 안전성 제고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장은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에 앞서 안정성에 대한 시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고 민관합동조사를 할 수 있게 행동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시장은 주민 보호조치가 시장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새울원전안전협의회와 새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관계 법령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원전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정부는 신고리 4호기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 때까지 시험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신고리 4호기는 국내 26번째 원전으로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얻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후 연료 241다발을 신고리 4호기에 장전해 약 7개월간 시운전시험에 들어갔고, 오는 9월께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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