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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김해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전면 공개하라"
김해신공항반대부울경본부 회견…'김해신공항 정당성' 확보 노림수 판단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년 후 현 김해공항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 규모는 발표하면서 이 지역 밖이지만 거주민 지원사업이 필요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신공항 반대·동남권관문공항 추진 부울경시민운동본부는 4일 김해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소음대책지역 등고선만 발표하고 소음대책 인근 지역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가 제시한 소음피해 분석자료가 엉터리이고 김해신공항 입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분석한 것임을 반증한 것"이라며 용역결과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은 2028년을 기준으로 장래 항공운항수요와 활주로 이용률 등을 적용, 기존 김해공항 이용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 조사용역 결과 소음 피해면적은 2028년 16.47㎢에서 21.75㎢로 32.1%로 증가하고, 김해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도(WECPNL)가 75∼9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 전체 가구 수는 현재 702가구에서 2028년 964가구로 37.3% 늘어난다고 부산항공청은 발표했다.
특히 김해의 경우 항공기 수요가 현재 1일 350회에서 10년 후 448회로 100대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피해면적은 2.6배로 늘어나고 대책지역에 포함되는 가구도 53가구에서 134가구로 늘 것으로 예측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줘 종합 평가한 수치다.
이번 용역조사는 기존 공항 운영에 따른 소음 영향도를 5년 단위로 조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2026년 개항 예정이라고 밝힌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에 따른 영향은 제외됐다.
어쨌든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1.3배로 늘어난다면 소음영향도 70∼75웨클인 소음대책 인근지역 또한 그에 비례해 당연히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고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어 "국토부는 그동안 정략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입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수요예측을 비롯해 소음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여왔다"며 "그동안 입지 선정 때 소음분석 결과를 줄곧 요구했으나 한 번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b94051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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