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해외골프 청주시 공무원 2명…'행동강령 위반'
비용 문제는 소명된 듯…충북경찰, 시에 '혐의없음' 통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업자와 해외에서 골프를 친 충북 청주시 6급(팀장) 공무원 2명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문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청주시가 수사 의뢰한 이들 공무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고, 청주시에도 통보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건설업자와 동남아로 여행, 골프를 함께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 결과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업자와 학교 선·후배 관계로 오래전부터 친분을 유지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경비도 각자 부담했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자는 청주시와 공사 계약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은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여행이나 골프, 사행성 오락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사적 접촉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업자와 해외에서 골프를 했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통보를 받으면 자체 조사를 벌여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렴 정책을 집행하는 감사관실 팀장이 업자와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청주시 감사관실은 모 구청의 6급 팀장이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1천만원의 대여를 요구, 3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