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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시작…밤늦게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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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춘천시장 국민참여재판 시작…밤늦게 결론 날 듯
방문한 관공서 공개된 장소인지·허위사실 인식 있었는지 쟁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4일 시작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10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는 8명의 배심원이 선정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출석한 이 시장은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의 쟁점은 지난해 3월 13일 6·13 지방선거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마친 이 시장이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다.
또 같은 해 5월 30일 TV 토론회에서 호별 방문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받고 있느냐'는 상대방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인 이 시장이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고, 이 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토론회 과정에서 당선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관공서 사무실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만큼 지지호소도 가능하다"며 "호별 방문에 대한 수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하루 동안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류 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이 시장 측의 신청으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9시께 나올 전망이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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