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건교위, 버스업계 고용장려금 지원 조례안 가결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 12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 근로 형태 개선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면 도지사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와 내년 2년간 121여억원의 고용장려금을 버스업계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원금액은 올해 시내버스 95억원(채용 추정 2천100명), 시외버스 8억5천만원(200명), 2020년은 시내버스 18억원(150명)이다.
조례안은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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