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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공공콘텐츠…구독료 소득공제 당연"
신문협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신문은 공공성이 강한 문화콘텐츠인 만큼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 만큼 신문 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공감하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문협회가 지난해 3~4월 신문구독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독자들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에 3.61점(5점 만점)을 부여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 구독 증가와 절독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신문 절독을 생각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5%)이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 신문을 계속 구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신문구입비에 대한 별도 소득공제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된 이상 이 같은 이유는 더는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와 법률적 보완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로 2018~2022년 5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평균 153억7천만원으로 추계됐다"며 실제 세수 감소액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구독자에 대한 세수는 감소해도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 유관산업인 광고산업, 인쇄산업의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증대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규 신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 관람 등의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함에도 국민의 삶과 문화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문 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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