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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의무 방기"…복지부 등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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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의무 방기"…복지부 등 감사청구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행사 논의 과정서 스튜어드십코드 방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이후로도 기금을 투자한 회사에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적절한 주주권 행사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및 국민연금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의 시금석이 될 만한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에서부터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도가 의심되는 무리한 관계법령 해석이나 관련 자료 오류가 많았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행위로 보인다.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면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172조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해 기금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주주권행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경영참여주주권 선포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는 이같은 법령 적용 제한이 아니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오류에 근거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이를 불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발적 선언"이라며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과연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가치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들의 단기 차익매매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게끔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을 방문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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