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불법 전환배치 혐의 항운노조 조직부장 등 3명 영장
한 달 만에 지도부 향하는 검찰 수사…노조위원장 부인도 압수수색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한 달 넘게 부산 항만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칼끝이 부산항운노조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채용 비리 혐의로 항운노조 현직 지부장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3명은 현 부산항운노조 오모 조직조사부장을 비롯해 지난달 압수수색을 받은 어류와 적기 지부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친인척 등 외부인들을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항 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항운노조 간부들이 전환배치 기회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노조원들 몰래 외부인을 전환 배치하는 것처럼 꾸며 취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환배치는 노조원 신분으로 항만업체에 고용된 이들이 항운노조 추천을 받아 다른 항만으로 이직하는 것이다.
검찰은 '일선 지부에서 전환배치 대상자를 추천하면 항운노조 집행부가 최종 추천자를 결정하고, 이를 항만업체에 보내면 거의 예외 없이 채용됐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불법 전환배치가 항운노조 인력공급과 배치 등을 총괄하는 오 조직조사부장 등 노조 집행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전환배치 과정에서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이후 노조원이 아닌 외부인이 부산항 북항 재래부두에서 신항 부두로 옮겨가는 것처럼 꾸며 신항에 불법 취업한 사례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80여명이다.
불법 전환배치를 위해 만들어낸 '유령 조합원'이 8개 지부 150여명에 달해 수사 대상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조직조사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전 열리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2일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취업·승진 청탁 등의 대가로 아내를 통한 보험 가입 등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가입 등에 대한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김 위원장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2008년에도 같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