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단속인력 시·군별 고작 2명…1인당 50곳씩 담당
세무서 자료 제공 거부에 단속대상 파악 어려워, 체인형 제과점은 빠져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지난 1일 자로 전면 금지되면서 단속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졌다.
단속 인력이 크게 부족한 데다가 관내 단속 대상 매장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봉투 제공이 금지되면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지만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을 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내 매장은 774곳으로 추산된다.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12곳,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포함한 165㎡ 이상의 준 대규모 점포가 46곳, 165㎡ 이상의 슈퍼마켓이 253곳이다.
그러나 단속 대상이 정확히 파악된 게 아니다.
충북도와 시·군은 세무당국에 165㎡ 이상의 점포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도 관계자는 "단속 대상을 대략 파악한 것일 뿐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도내 제과점도 471곳이나 된다.
모두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곳이다.
그러나 빵이나 과자는 물론 커피 등 다(茶)류를 판매하는 체인형 제과점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지자체의 단속이 소규모 제과점에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단속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도내 11개 시·군 중 4개 구(區)가 있는 청주시만 5명의 인력을 두고 있을 뿐 10개 시·군의 단속 인력은 고작 2명씩이다.
1천245개로 추산되는 점포·제과점을 1인당 50곳씩 맡은 꼴이 됐다. 물론 매장이 곳곳에 널려 있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
시민들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제과점을 자주 이용하는 시간대는 단속 공무원 퇴근 후인 저녁때이다.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 탓에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매장별 비닐봉투 제공 여부를 파악하겠고 필요하면 야간 단속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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