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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경찰, 수사과정 내사(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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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처분…경찰, 수사과정 내사(종합4보)
남양유업 "황하나씨, 회사 경영과 무관"…당시 관계자 "외압 기억 없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주환 기자 =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과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황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입건됐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 황씨가 알려 준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은 이 과정에서 황씨가 단 한 차례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1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종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한명이 구속됐고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책을 검거해 조사하려 했는데 그 과정이 길어졌고 공급책 검거도 되지 않아 사건이 너무 장기화하는 바람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된 인물을 진술 외에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면 기억할 텐데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다른 인물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에도 황씨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2011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2009년 12월 중순 B씨가 C씨와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할 당시 황씨도 함께 대마를 피웠다고 적시했다.
황씨 부친이 경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한 언론은 이날 황씨 지인을 인용해 "황씨가 '우리 외삼촌과 아빠는 경찰청장과 베프(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황씨는 물론 남양유업 쪽과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입장 자료를 통해 "황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고, 황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너 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황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황씨 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남양유업과 결부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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