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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노총 "노조법 개정해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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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노총 "노조법 개정해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파업 투쟁 선포식'을 열어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221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조차 설립할 수 없어 현장에서 해고되고, 임금을 받지 못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기본권 보장은 ILO가 규정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이자 의무"라며 "오는 13일 전국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은 사용주에게 고용돼 있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차 운전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등을 말한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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