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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수입차·1개 국내차 '한국형 레몬법' 실행 거부"(종합)
법 시행 100일 맞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분석
벤츠 코리아, '레몬법' 수용 결정…"이른 시일 안에 적용 에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자동차제조사들의 실행 거부로 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와 국내산인 한국GM은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며 교환 및 환불 규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레몬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현대·기아차, 쌍용차[003620], 르노삼성이며 수입차 브랜드로는 볼보, BMW, 도요타, 닛산 등이 있다.
소비자주권은 특히 "지난해 결함으로 인한 리콜은 벤츠가 10만6천317대, 아우디·폴크스바겐 16만9천348대로 전체 리콜의 40% 육박했다"며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며 수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안전과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부도덕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신차 구매 후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자동차제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규정이라 한국형 레몬법이 유명무실한 법률이 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해당 중재 규정의 수락을 최종 결정했다"며 "그동안 관계 당국 질의와 실질적인 운영 계획안 검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신차 매매계약서 개정과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ㆍ환불된다…'레몬법' 뭐길래? / 연합뉴스 (Yonhapnews)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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