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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 집 들어가려던 남편, 스마트워치 신고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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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 집 들어가려던 남편, 스마트워치 신고로 검거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가정폭력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40대 남성이 접근이 금지된 아내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41)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16분께 별거 중인 아내 B(41)씨 울산 주거지에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해 4분 만에 순찰차가 출동하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추적해 1시간여 만에 경주시 외동읍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최근 가정폭력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받았다.
B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용 스마트워치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전송된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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