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계종 외 다른 종단에서도 군종법사 뽑는다
"특정 종단만 선발하는 관행 개선하라" 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방부가 군종법사(불교 군종장교) 선발 대상 종단에 조계종 외에 다른 종단도 포함하기로 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단의 신청이 있으면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종단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1997년 불교대학 재학 중 군종사관후보생이 돼 2001년 군종장교로 임관한 A씨는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임관 당시 결혼을 인정하던 조계종 종헌에 따라 2008년 연인과 결혼을 약속했고 이후 자녀까지 임신했지만, 이듬해 조계종은 군종장교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종헌을 바꿨다.
2011년 2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조계종에서 제적당한 A씨는 이후 군종장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국불교태고종으로 승적을 옮겼다. 하지만 군은 조계종 제적을 이유로 들어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2017년 7월 전역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특정 종단에서만 군종 법사를 선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회 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는 등 병역법상의 선발 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선발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병역법상 군종법사 자격 요건이 특정 종단에 한정되지 않는데도 국방부가 제도 도입 후 50여년간 관례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교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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