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는 초범은 오른손, 재범은 왼쪽 다리 절단…"인권침해"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교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불륜이나 동성애 행위를 한 사람을 투석 사형에 처하도록 한 새 형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의 손과 발을 절단하는 처벌도 도입된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브루나이의 형법이 "인권침해"라며 강혁히 비판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2014년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엄격한 이슬람법을 도입했으나 동성애 행위 처벌을 놓고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 법 시행이 미뤄져 왔다.
새 형법은 이슬람 신자가 아닌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전했다. 절도를 저지르면 초범은 오른손을 절단하고 재범은 왼쪽 다리를 절단한다.
동성간의 성행위나 혼외자와의 성행위는 상대가 이슬람 교도이면 행위자가 이슬람과 관련이 없더라도 투석사형 등의 처벌 대상이 된다.
아사히는 그러나 이런 행위에는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등 입건하는데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징벌이 어느 정도 집행될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동성간의 성행위 등은 애초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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