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40·여)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자신의 집에서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이씨의 집과 인근 백화점 의류 창고가 절반가량 불탔으며 이씨와 다른 거주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으며 사건 당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진술도 있었으나 혈액검사를 한 결과 범행 당시 이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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