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3.51

  • 13.37
  • 0.52%
코스닥

743.31

  • 8.50
  • 1.13%
1/3

오늘부터 은행서 돈빌리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늘부터 은행서 돈빌리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1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이날 시행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내역서에는 우선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담긴다.

이들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전결금리(d)와 이를 각각 더하고 뺀 결정금리(a+b-c-d)로 제시된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이 붙는다.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하려고 은행이 자의적으로 우대·전결금리를 높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는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