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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급증 속 연체율 동반 상승…1년 전보다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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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급증 속 연체율 동반 상승…1년 전보다 0.1%p↑
도소매업·음식 숙박업·건설업 등 연체율 상승
금감원, 연체징후 상시평가해 사전에 취약차주 연체 방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연체율이 함께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 속도보다 연체액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의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0.82%로 1년 전보다 0.18%포인트 올랐고 도매 및 소매업(0.70%)도 0.06%포인트 상승했다.
건설업(1.76%)은 0.64%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광업(1.18%)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0.85%)이 각각 0.55%포인트, 0.54%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업(0.33%)도 0.12%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에서 연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통 대출이 급증할 때는 연체율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분모인 전체 대출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389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이렇게 대출이 빨리 늘어나는데도 연체율이 올라간 것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자 상환을 못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늘었다는 의미"라며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연체율까지 올라가면서 금융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총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4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로 관리 방안을 받을 계획이다.
또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차주를 발견해 대책을 마련해 주는 '연체징후 상시평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나 갑자기 고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 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유동성이 막힌 차주, 며칠씩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는 차주 등을 잠재 연체 차주로 골라낸다.
이어 원금 상환 유예나 금리 인하 등 대출 조건 변경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 경계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업종별 연체율 현황
(단위: %)
┌───────────────────────┬──────┬──────┐
│ 업종 │ 2017년말 │ 2018년말 │
├───────────────────────┼──────┼──────┤
│농업, 임업 및 어업│1.00│1.04│
├───────────────────────┼──────┼──────┤
│광업 │0.63│1.18│
├───────────────────────┼──────┼──────┤
│제조업│0.58│0.59│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3│0.08│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31│0.85│
├───────────────────────┼──────┼──────┤
│건설업│1.12│1.76│
├───────────────────────┼──────┼──────┤
│도매 및 소매업│0.64│0.70│
├───────────────────────┼──────┼──────┤
│운수 및 창고업│1.12│1.38│
├───────────────────────┼──────┼──────┤
│숙박 및 음식점업 │0.64│0.82│
├───────────────────────┼──────┼──────┤
│정보통신업│0.55│0.37│
├───────────────────────┼──────┼──────┤
│금융 및 보험업│1.80│1.56│
├───────────────────────┼──────┼──────┤
│부동산업 │0.22│0.3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78│0.51│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36│1.17│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32│0.51│
├───────────────────────┼──────┼──────┤
│교육 서비스업 │0.54│0.69│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31│0.36│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19│0.86│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95│0.91│
├───────────────────────┼──────┼──────┤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기타 │1.76│1.60│
├───────────────────────┼──────┼──────┤
│국제 및 외국기관 │0.07│0.19│
├───────────────────────┼──────┼──────┤
│합계 │0.51│0.61│
└───────────────────────┴──────┴──────┘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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