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일퇴' 이재명 재판 종반전 진입…5월말께 선고 전망
최대관심 '친형 입원' 주요증인 신문종료…부인 김혜경은 증인철회 가능성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공판이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쟁점인 친형 고 이재선씨의 사건 전 조울병 유무와 이 지사의 입원절차 위법지시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공방을 거듭하며 주요 증인신문도 마무리됐다.
재판 경과를 고려할 때 다음 달 말께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5월 말께 법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1월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을 열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서둘러 마친 뒤 지난달 14일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집중했다.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과 50명 안팎의 증인 수를 고려해 1주일에 2차례 공판기일을 잡기도 했다.
지난 28일까지 10차례의 공판에서 30여명의 증인신문을 마쳤으며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 전직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이모씨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모두 종료됐다.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 여부와 관련해 이 지사 측 증인인 모 언론인은 "2012년 이재선씨가 전화통화에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보름치 줘서 먹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 지사의 변호인은 이씨가 조증약 복용을 언급하는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선씨의 부인 박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검찰은 해당 의사가 건넨 것은 수면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사의 위법지시 여부를 놓고서는 전직 분당구보건소장들이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지사 측은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 지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은 다음 달 8일까지 3차례 더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있고 추가 증인 채택에 따른 증인신문 기일과 이후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개 사건 모두에 대한 피고인신문 기일 등을 고려하면 4월 말께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중대성과 선고 기한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재판부의 심사숙고를 거쳐 5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검찰과 이 지사 측 모두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형인 이재영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지사 측이 "가족까지 법정으로 끌어내는 것은 가혹하다. 검찰의 증거 서류에 모두 동의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검찰은 아직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아 증인 철회 가능성이 점쳐진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