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에 매립장 안 돼"…연천군의회, 반대 결의문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의회가 한탄강 인근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29일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게 된 연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임진강·한탄강 일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한탄강 인근에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청정 연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의회는 이어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폐기물 매립장 설치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원 의원실에 보낼 방침이다.
연천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북서울은 지난 1월 9일 전곡읍 고능리 골프장 부지를 사들인 뒤 4만9천493㎡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지난 1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까지 연천군에 관련법 검토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연천군의 의견과 관련법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립장이 건설되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일반 및 지정폐기물 104만7천여t이 6년 반 동안 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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