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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법 시행 3년…'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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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법 시행 3년…'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 두드러져
미군 방호임무 작년 16건으로 1년새 8배…"분쟁 휘말릴수도" 우려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우방 등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을 시행한 이후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이 29일 안보법 시행 3년을 맞아 입수한 통계에 따르면 자위대가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지키는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수행한 사례가 작년에만 16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8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무기 등 방호 관련 임무 규정은 안보법 중 새로 개정된 자위대법에 들어 있다. 평시에 미군 등 우방국 군대의 요청이 '일본 국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인정되면 자위대가 해당국 군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보법 시행 전에는 평시의 보호 대상이 자위대 무기와 시설로 한정돼 있었다.
새 안보법 시행 이후 해상자위대가 탄도미사일을 경계 중인 미 군함의 보호 임무에도 처음 나서는 등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 현상이 확연해지고 있다.
도쿄신문이 인용한 방위성 통계에 따르면 자위대가 작년 실시한 미군 방호 임무 16건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경계하는 미국 구축함 관련이 3건이었다.
이는 자위대가 사실상 실전 임무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어서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기존 헌법에 대한 위반 논란을 부를 여지가 크다.
구체적인 임무 내용은 미군 부대 운영에 직결된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자위대는 또 2017년 공동 훈련을 하던 미군 함정과 항공기의 방호임무를 한 건씩 수행했다.
그러나 새 안보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6년에는 자위대의 미군 방호임무가 없었다.
2015년 제정돼 2016년 3월 29일 발효된 안보법은 자위대가 평시에 무기를 사용해 지킬 수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미군을 추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법 시행 3년을 맞아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해져 억지력과 대처능력이 높아지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명분삼아 미군과의 일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억지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며, 안보법 시행을 계기로 무장 강화 쪽으로 기조를 바꾼 방위정책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새로 확정한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인 '이즈모'를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만들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로 이어지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을 명기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 일본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내각관방 부(副)장관보는 도쿄신문 기고문을 통해 미 해군의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작전'으로 중국 과 미국 함정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보이는 미 군함 보호 임무가 미중 함정 간 교전사태로 발전하면 자위대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억지력은 '전쟁에서 이기는 힘'을 뜻하지만 일본의 억지력은 '전쟁에 돌입하지 않는 힘'이라며, 전쟁을 현실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맹의 억지력에 연결해 안보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미국 군함을 지키면 일본이 실제로 안전하게 될지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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