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절 갯벌 개간 과정 인권침해…인권위 실태파악 나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의 기초 실태 파악에 나선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산개척단 사건 실태 파악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 안건을 의결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0∼1970년대 서산시(당시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일대의 갯벌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개척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각종 가혹 행위 등을 말한다. 당시 국가에 의한 강제 노역과 납치, 강제 결혼, 성폭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천700여명이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가에 의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조사를 결정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향후 3개월간 문헌 조사와 함께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자 대상 심층 면접을 통해 사건의 기초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는 서산개척단 사건 전반에 관한 국가 차원의 최초 실태 파악"이라며 "조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통해 오는 8월 토론회를 열고 향후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등과 마찬가지로 본격 실태조사에 나선 뒤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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