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국토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의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의결
'드론 활용 촉진·기반조성법'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드론 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체계적인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해 ▲ 규제샌드박스 도입 ▲ 우수업체·제품 지원 ▲ 드론산업특구 지정 ▲ 교통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