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인격때 마약"…日법원 다중인격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마약을 투여했다가 기소된 여성에 대한 공판에서 범행 당시 '다른 인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한국의 고등법원)는 전날 마약 투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했던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해리성동일성장해(解離性同一性障害·DID)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다른 인격이 마약 투여를 했고 자신은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책임능력 정도가 쟁점이었는데, 변호인의 의뢰로 진술한 정신과 의사는 A씨가 중년남성인 다른 인격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투여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런 진단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가 다른 인격체에 점령당해 '마약을 투여하라'는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는 의심이 있다"며 "책임능력이 현저하게 감퇴해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오사카(大阪)시내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마약 투여를 한 적이 있어서 집행유예 중이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DID의 영향으로 형사책임 능력을 제한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앞서 작년 4월 도쿄(東京)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 안의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인격이 본래의 인격과 전혀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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