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장 유흥주점만 골라 상습 '공짜 술' 50대 구속
(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A(50)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음성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을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이 없으니 신고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며 2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에도 음성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운영하는 유흥주점만 상습적으로 골라 술값을 내지 않아 추가 피해를 우려해 구속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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