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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약관 불공정조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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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약관 불공정조항 수두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약관 조사…'사업자 서비스면책조항'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해외여행용 포켓 와이파이 업체의 이용약관이 불공정조항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업체 중 약관 파악이 가능한 10개 포켓 와이파이 업체를 상대로 약관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37건의 불공정조항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업체의 약관을 검토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반 사항 총 37건 가운데 '서비스 면책 조항'이 13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규제법은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업체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 정보, 광고 등의 내용,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부당면책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은 지적했다.
약관 내 불공정조항으로는 '포괄적 계약해지'가 12건, '부당한 책임 전가', '과도한 지연손해금 부과', '불명확한 개인정보'가 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포괄적 계약해지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은 "계약의 해지 등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포켓 와이파이 업체의 약관 조항은 이용계약 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 등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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