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후 37분 만에 추락 '참변'…드러나는 강릉 사고승용차 동선
운행기록장치 정밀 분석 중…사고 당시 속력·장치 조작 등 조사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0대 5명이 숨진 사고는 카셰어링(공유차량) 업체서 차량을 인수한 지 37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릉경찰서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5시 17분께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차량을 인수한 지 37분여 만에 해안도로에서 바다에 추락하는 참변을 당한 셈이다.
사고 신고는 사고 발생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6시 31분께 접수됐다. "차 한 대가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떨어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였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해경은 표류 중인 차량에서 남녀 5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사고 차량인 코나 승용차는 숨진 김모(19)·고모(19)군 등 2명이 지난 26일 오전 4시 40분께 동해시 천곡동 동해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명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만21세 이상·운전면허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한 유명 카셰어링 업체 이용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은 카셰어링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 형 A(22)씨 계정(아이디)으로 차를 인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렌트 후 37분만에…속속 드러나는 '강릉 승용차 사고' 행적 / 연합뉴스 (Yonhapnews)
차량을 인수한 이들은 동해 시내에서 김모(18)양 등 3명을 태운 뒤 7번 국도를 따라 강릉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동해 망상과 강릉 옥계를 거쳐 사고가 난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심곡항∼금진항 사이 해안도로인 헌화로까지 19∼20㎞ 구간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운전면허가 있는 김군과 고군 중 한 명이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이들 2명을 비롯해 숨진 5명 모두의 혈액을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차량 운행 속도와 제동 장치 조작 여부 등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하고자 사고 차량의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정밀 분석도 의뢰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었고, 사고 직전 사고 차량 전방에서 물체가 튀어나오거나 핸들을 급하게 조작할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며 "운전자가 커브 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했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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