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필요성 공무원이 증명하라 해보니…31% 폐지·개선 결론
외환·국가계약·조달분야 규제 272건 중 83건 필요성 입증 못 해
규제입증책임제 전 부처로 확대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소명하도록 한 결과 약 31%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적용해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규제 272건 중 83건을 폐지·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7일 밝혔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기업이나 민원인이 규제를 폐지하라고 당국을 설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 태스크포스(TF)가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규제 272건을 검토한 결과 83건(30.5%)은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결론이 났다.
저축은행의 해외 송금을 금지하는 규제, 입찰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 등 일상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폐지 또는 개선 대상으로 결정된 규제 중 행정규칙(62건, 유권해석 포함)은 4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령(21건)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시행령 17건과 시행규칙 1건 등 행정부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개정이 완료됐다.
정부는 이번 검토에서 존치로 판단한 규제도 향후에 규제 여건 변화나 민간의 개선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추진한 결과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증명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규제 혁파 효과가 크다고 보고 이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일단 연내에 조세행정·국유재산 등 기획재정부 소관 분야에 규제입증책임제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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