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13명 임금 8천300만원 체불 악덕사업주 구속
임금 585만원 못 받은 근로자 생활고 겪다 숨지기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구미와 경남 진주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6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3∼6월 일하고도 임금 585만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지기도 했다.
2004년 2월부터 지금까지 42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지만 유씨는 대부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도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잠적했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팀장은 "장기간 임금체불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데도 유씨가 청산 의지 없이 근로자들 연락을 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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