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에 건의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도립병원에 설치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25일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 의료기관 6만7천600개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천465개 등 총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 '의료인,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곳에 수술실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립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가동 중이며, 5월부터 나머지 5개 도립병원(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 수술실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했다"며 "건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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