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위 이상훈·김경률 위원 자격없어"
"이해관계 직무 회피 규정 위반…위원장이 제척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여는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김경률·이상훈 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규정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승훈·김경률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오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위원이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위원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이 관건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운영규정 등을 들어 김경률·이상훈 위원이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5조 5항은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윤리강령 7조는 위원의 직무가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탁위에 참여한 김경률 위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고, 이상훈 위원은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이다.
대한항공은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식을 2주 보유한 주주로, 이달 8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를 권유하는 공시를 했다"며 "공시된 위임장 및 참고 서류상 대리인 3인 중 1인으로 김 위원이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 역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실행 위원직을 맡고 있으며, 주식 1주를 취득해 이달 7일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한다는 공시를 내며 본인을 대리인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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