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고용해 매출 늘린 다단계업체 적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 판매원을 통해 매출을 늘린 다단계업체 대표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다단계업체는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집행유예 등의 사유로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무등록으로 고용해 영업했다. 이 업체는 무등록 판매원을 통해 지난해 총 매출액 107억 원 중 1/4에 해당하는 25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등록 판매원들의 사재기가 회사의 높은 매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 특성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제품의 품질, 판매수당 등에 대해 허위, 과장된 선전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성, 자질, 전 경력 등을 철저히 검증 후 판매원으로 등록시켜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원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무등록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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