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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치고 달아나…무면허운전 63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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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치고 달아나…무면허운전 63회(종합)
벌금수배자 신분에 음주운전 적발되자 옷 갈아입고 도주 행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병원 입원 중 외출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서모(3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27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1명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운전석 창틀과 손잡이를 잡고 제지하다가 치인 경찰관은 양쪽 무릎과 손목 등을 다쳤다.
서씨는 신체 통증 때문에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해, 음주운전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2년여년 전 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초과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상태였다.
서씨는 63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도 일삼았다.
하이패스 무단 통과도 109회나 해 780여만원 미납금이 쌓여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서씨는 사고 직후 후미진 골목에 차를 숨기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옷을 갈아입고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차를 타고 서울로 달아났으며 사흘 만에 광주에 다시 왔다가 지난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위드마크를 적용해 음주 측정한 결과 사건 당일 서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의 여죄와 한방병원 입원·치료 과정의 문제점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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