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동종범죄 전력 있고 죄질 불량" 징역 1년2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2천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2천7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7월 초 지인 B씨가 사업 관련 송사에 휘말리자 자신의 고교 후배인 담당 검찰 수사관에게 말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천6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11월께 부동산 관련 가처분신청 소송을 하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접근해 잘 아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주심 판사에게 줄을 대 주겠다며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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