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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급물살…성접대 뇌물·외압의혹 우선 살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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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급물살…성접대 뇌물·외압의혹 우선 살필 듯
대검 진상조사단 내일 과거사위 회의때 '우선수사' 필요사안 보고
조사단, 김학의 소환 재시도…특검·특임검사 재수사 가능성 거론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면서 그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한 부분부터 골라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단은 우선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기로 했다. 수뢰 혐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통상 성접대는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봐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된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집중적으로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이기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그러나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인 특수강간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특수강간 혐의는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윤중천 씨는 지난 21일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대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첫 수사 당시 경찰 지휘 라인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모두 교체됐던 사실이 재부각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김 전 차관 사건을 덮기 위한 검찰 지휘부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경찰의 기소 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 A씨가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누군가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검·경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7년)가 남아있고, 2014년에 있었던 2차 수사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 원인이 청와대가 그의 임명을 강행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검찰 자체 수사 방식은 의혹을 불식시키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위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거나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검사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지만 도입을 위해선 국회의 특검법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할 경우 검찰로서는 재수사 방식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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