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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공정위 환급과징금 이자 150억원…대형소송 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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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공정위 환급과징금 이자 150억원…대형소송 또 진행중
10년 소송 끝에 퀄컴 부분 패소…이자가 원금 ⅓로 불어나
이자 산정 방식 바뀐 후 최다 액수…"퀄컴 1조 과징금 소송 승소 노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에 따라 거둬들인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함께 줘야 하는 이자 액수가 올해 3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퀄컴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일부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15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천732억원 중 약 18%인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다.
대법원이 취소 부분 과징금이 위법하게 부과됐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0년 전 퀄컴은 과징금 전액을 냈기 때문에, 공정위는 취소 액수를 퀄컴에 돌려줘야 한다.
이뿐 아니라 이자(환급가산금)까지 함께 줘야 한다. 원금의 ⅓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에 달한다.
이 액수는 공정위의 이자 산정 방식이 개정된 2016년 3월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크다.
법 개정 전에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애초 부과한 전체 액수를 돌려준 뒤 그에 비례하는 이자를 줬다. 이후 재산정한 금액을 업체가 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취소 부분과 그 이자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 후 환급 이자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농심[004370] 담합 사례였다.
공정위는 오뚜기[007310],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003230]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농심에 2012년 과징금 1천8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전액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원금과 함께 이자 139억원을 줘야 했다.
이번 퀄컴 사례의 이자가 농심 사례를 넘어선 주된 이유는 최종 판결이 나는 데 10년이나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자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퀄컴 처분이 있었던 2009년 연이율은 5%대였고, 서서히 떨어지며 작년 1%대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대로 다시 올랐다.
부과 초기 이율이 높았고, 최종 결정에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자가 돌려줘야 하는 원금의 ⅓ 수준인 15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위가 과징금 환급금 때문에 내줘야 하는 이자는 3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환급금 이자는 2013년 38억9천500만원에서 2014년 296억8천200만원, 2015년 373억4천500만원, 2016년 325억4천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자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2017년 81억3천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가장 최신 통계인 작년 상반기 기준 이자는 2억9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는 3월 기준으로 이미 전년 상반기의 5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이 이자 명목으로 국고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총 이자 지급은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의 또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2017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소송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정위가 일부라도 패소한다면 상당한 액수를 이자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 소송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엄밀히 따지면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국고에 귀속된 기간 운용을 통해 그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손실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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