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비정규직 2018년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2.6%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과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을 2.6%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영양사나 사서 등 '유형Ⅰ' 노동자는 월 기본급이 183만여원, 교무·행정실무사 등 '유형Ⅱ' 노동자는 164만여원이 된다.
근속수당은 월 3만원에서 월 3만2천500원으로 2천500원, 정기상여금은 연간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30만원 올랐다.
급식비는 공무원 수준인 13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도 모두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유급 자녀돌봄휴가도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이면 3일) 내로 허용된다.
직종별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급이 월 235만원으로 13만원, 영양사 면허수당 가산금이 월 9만2천원으로 8천500원 인상됐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유형Ⅰ 기본급을 적용받고 자녀학비보조·가족수당을 받게 됐으며 다문화언어강사는 급식비를 지급받게 된다.
교육청과 연대회의는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임금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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