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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발의…수사·기소권 분리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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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발의…수사·기소권 분리 골자
경찰·검찰 인사권 독립 내용도 담겨…토론회서 의견 수렴 후 당론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찰·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자체안에는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구속영장 재청구 대폭 제한 ▲ 검찰·경찰 조서 증거능력 동일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을 묘하게 갈라쳐서 모두 손아귀에 두고 흔드려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사법개혁 핵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독립,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아 다음 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 대통령제에선 행정공무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제에서 이러한 인사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추천위원 선임을 객관화해야 추천 후보도 객관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심 중"이라며 "추천위원 수를 늘리면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민간위원 3명,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권 의원은 아울러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결정을 지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청와대 인사에 실무자 의견이 좀 더 들어가게 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오는 26일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자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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