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택시 타기전 요금 정해 결제' 허용…이르면 4월 도입
"차 막혀도 할증요금 걱정 끝"…사전 제시경로 변경시 고객 동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빠르면 4월부터 승차전에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미리 정하는 택시요금제가 일본에 등장한다.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자가 목적지까지의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정체로 차가 막히더라도 요금이 할증되지 않는다. 특히 일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안심하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택시운임 규정을 고쳐 승차전에 미리 운임을 확정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교통상황에 따른 이용자의 요금할증 우려를 해소하고 택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다.
일본의 택시운임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이 결정해 고시한다. 현재는 사전에 운임을 제시하거나 확정할 수 없지만 국토교통성은 관련 고시를 바꿔 빠르면 연내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택시회사가 새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운임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배차 앱이 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앱에 택시를 탈 곳과 목적지를 입력하면 운임이 자동으로 계산돼 화면에 표시된다. 이용자는 표시된 요금으로 예약하고 결제한 후 승차하면 된다. 택시운임은 거리에 따른 요금에 일정 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미터기에 표시되는 요금은 정체시 할증되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된 요금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새 서비스에서는 교통사정 등을 감안해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전확정 요금이 미터기 요금에 가깝도록 설계한다.
국토교통성과 유력 택시업체들이 2017년에 실시한 실증실험에서는 사전확정운임과 미터기 운임간에 차이나는 비율이 0.6%에 그쳤다. 이용자의 반응도 호의적이어서 국토교통성이 그동안 제도화를 검토해 왔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차가 막히더라도 사전확정한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미터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새 제도를 도입하려는 택시회사는 운용할 앱의 개요와 수송실적 등을 국토교통성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미리 제시한 운행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운전기사 사정으로 경로를 변경할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미리 예약한 차량은 물론 도로에서 무작위로 잡는 이른바 '나가시'택시에도 사전요금확정이 가능하다.
새 제도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택시업체의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서비스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2017년 택시가 담당한 수송인원은 2000년에 비해 40%나 감소했다. 다만 자가용을 운전할 수 없는 고령자와 외국인의 이용은 늘고 있다.
일본은 내년 도쿄(東京)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시합승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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