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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아동 성학대 은폐 유죄판결' 佛추기경 사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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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아동 성학대 은폐 유죄판결' 佛추기경 사표 반려
최종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내세워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의 아동 성 학대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프랑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추기경의 사표를 반려했다.
19일 교황청과 프랑스 리옹 대교구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날 바티칸으로 교황을 직접 찾아온 필리페 바르바랭(68) 추기경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리옹 대교구장을 맡고 있는 바르바랭 추기경은 과거 자신의 교구에서 일어난 아동 성 학대 사건을 은폐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일 프랑스 리옹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결백을 주장하며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한 바르바랭 추기경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황이 최종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자신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황이 비록 사표를 반려했으나 바르바랭 추기경은 당분간은 리옹 대교구장이라는 직분에서 물러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교황청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교황이 바르바랭 추기경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대신, 그가 자신의 교구를 위해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조처했다고 발표했다.
교황청은 그러면서 "교황청은 지금 특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성 학대 피해자들과 리옹 교구 신자들, 프랑스 교회 전체에 대한 특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 사제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은 가톨릭 지도자 중 최고위직인 바르바랭 추기경은 1980∼1990년대 리옹 교구에서 신부 베르나르 프레나가 소년 십여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을 2014∼2015년에 인지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덮은 혐의로 기소됐다.
바르바랭 추기경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미국, 호주, 칠레 등 세계 곳곳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제의 아동 성 학대 사건으로 가톨릭교회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교황청에 또 다른 부담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사제에 의한 아동 성 학대 피해자들은 교황청이 지난 달 21∼24일 각국의 가톨릭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교회의 의장들을 교황청으로 불러모아 연 미성년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회의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황은 당시 교회 내 미성년 성 학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엄단 의지를 거듭 밝혔으나, 피해자 단체들은 교회가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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