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외공관장 '제멋대로'…무단으로 휴가가고 제3국 체류도
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외교부 장관, 관리 철저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일부 재외공관장들이 상급기관인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 승인 없이 스스로 휴가를 결재한 뒤 휴가를 떠난 재외공관장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전후해 총 10명의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추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매년 1회 국내에서 재외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공관장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경우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ㄱ국 대사 A는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한 공무상 기간(2016년 3월 13∼19일) 외에도 허가 없이 이틀을 더 국내에 머물렀다.
2016년 공관장 회의 때 A 대사처럼 허가 없이 1∼2일 더 국내에 체류한 공관장은 8명이었다.
감사원은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로부터 전자항공권을 제출받으므로 항공권 날짜만 확인하면 재외공관장들이 공무상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ㄴ 도시 총영사 B는 공관장 회의 후 부임지로 귀임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나흘간 체류하는 등 3명(이 중 1명은 국내 무단 체류도 중복)이 허가 없이 제3국 경유지에서 2∼4일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휴가를 신청할 때 상급기관의 장인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재외공관장은 장관의 승인 없이 스스로 휴가를 신청해 결재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휴가를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와 관련, 공관장 회의를 전후해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 공관장을 대상으로 휴가 승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명은 국내 또는 경유지 체류 기간에 평일이 포함돼 있는데도 연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1명은 경유지 체류 기간에 대한 연가를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장이 허가 없이 공무 외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이 연가를 쓸 때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관리·감독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C 한국학교가 체육관·본관 보수공사에서 약 16만 달러(1억8천만원 상당)를 집행하면서 복수의 견적자료를 받지 않고 과다 산정한 사업비를 기초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부 장관과 F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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