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차량에 고의로 몸 부딪혀 합의금·보험금 뜯어낸 40대 구속
40여 차례 4천800만원 챙겨, 블랙박스 없는 차량 노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차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혀 합의금 등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창원·진해 일대에서 차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보험금 4천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행 중이거나 정차 상태에서 막 출발하려는 차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에 CCTV가 없고 블랙박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동일 유형의 사고 신고를 잇따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던 다른 차 주인으로부터 블랙박스를 넘겨받는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전과 30여범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사고를 겪었을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먼저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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