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시설서 장애인 머리 다쳐 중상…학대 의혹 수사
청주 모 재활원, 인사위원회 열어 담당 직원 징계 의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30대 장애인이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 경찰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께 청주 모 재활원에서 지적장애인 A(34)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진 A씨를 발견한 직원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원 측은 사고 당일 A씨를 담당했던 재활교사 B씨를 상대로 조사해 일부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했다.
B씨는 배변 지도 과정에서 A씨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원 자체 진상조사에서 B씨는 "일부 인권 침해 행동은 인정하지만,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활원은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지만, 징계 수위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A씨 가족은 지난 4일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재활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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