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노동내용과 무관한 차등은 차별"
"노동권리를 헌법상 원리로 실질화" vs "노동임금 하향평준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강사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원리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 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반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제 노동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노동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뒀더라도 사용자 측의 재정상황은 시간강사의 노동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학 측 주장에도 "국립대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 노동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안동대는 2014년 2월 한씨와 전업일 경우 시간당 8만원, 비전업일 경우 시간당 3만으로 매월 8시간씩 강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한씨를 전업 강사로 인정해 월급여로 64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그해 4월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자, 한씨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봐 추가로 지급된 급여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한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한씨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면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동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의 원칙'을 헌법상 원리로 실질화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평등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 대법원 판결로, 유사한 노동 직군의 임금이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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